[사설] 교육활동 정상화 기대된다

2023.08.21 09:10:00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지도 고시가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담은 교총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도 다행이다.

 

다만, 생활지도 고시가 끝이 돼선 안 된다. 고시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를 즉시 마련해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또 고시에 부합하는 학칙 개정 추진,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안내 및 연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지도법 완성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도 교원 생활지도법 보장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야 한다.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기대와는 별도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온전히 교사에게 떠맡기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ADHD나 경계성 학생 등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교원의 권고를 학부모가 이행하도록 학부모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에 대해서도 별도 공간 마련, 추가 인력 확충,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중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 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교원이 ‘죄송하다’는 말 대신, 당당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단추가 시작됐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교권 보호라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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