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버스 이용 시 어린이용 통학버스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해 2학기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파행 운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24일 협의회는 입장을 내고 “해당 유권해석 및 경찰 안내로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도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 등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버스로,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와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등이 설치돼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 버스는 전국에 물량이 많지 않아 당장 2학기 수학여행 시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