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교사 물리력 행사, 美 교육활동 면책 법으로 규정

2023.08.29 17:31:18

교권확립을 위한 英·美의 노력
국회 도서관 해외사례 보고서

영국, 금지물품 소지여부 조사 가능
미국, 연방법·주 장전 통해 교사보호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무너진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도서관은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보고서(현안 외국에선? 2023-15호)를 통해 영국의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퇴장시키거나 합당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을 제정해 학생이 교칙 위반 등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을 학생에 대해 교사의 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학교와 교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처벌과 물리력 행사(use force)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은 학교의 지배구조 시스템상 교사가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도 교사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 행사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경우 교사가 정당한 행사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둠으로써 권한 남용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

 

또 2013년 영국 교육부는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Use of Reasonable Force)’을 마련해 교사의 타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을 통제하고 구속하기 위해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며 체벌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금지물품 소지 여부에 대해 학생에게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의 불량한 행동이 수업 방해뿐만 아니라 교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2019년 교사 채용 및 근속을 위한 전략(Teacher 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y)’을 통해 교사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고 연수 및 수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2022년에는 ‘학교에서의 행동 지침(Behaviour in schools)’을 통해 학생의 소지품 압수와 보관 또는 폐기가 가능하고, 학교 밖 비행 행동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은 2001년 ‘연방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를 통해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해 규율을 유지하려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학교를 대신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학생의 책임이 강조된 뉴욕시 ‘학생권리장전(Student Bill of Rights)’과 학습에 유리한 환경 조성, 효과적인 수업과 지역 사회와 학교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 교사의 권한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 루이지애나주의 ‘교사권리장전(Teacher’s Bill of Rights)’ 등 연방법과 각 주의 권리장전을 통해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민 국회 도서관 의회정보실 해외자료조사관은 “우리 교육계의 교권 추락의 방치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로 인해 교육 현장의 붕괴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 교권회복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