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2023.08.31 16:38:14

교총, 안내자료 제작
호봉재획정 등 담아

새 학기를 맞아 한국교총이 휴직 후 복직하는 교사들이 놓치기 쉬운 복무 사항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우선 호봉재획정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휴직 기간에 호봉승급은 제한된다. 휴직 종류에 따라 호봉 산입 가능 여부가 다르다.

 

육아휴직의 경우, 첫째, 둘째 자녀는 휴직 첫 1년만 호봉에 산입되고, 셋째부터는 최대 3년 호봉 산입이 된다. 질병휴직은 휴직 기간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하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 복직 합산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수당 복직 합산금은 휴직 중 매달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이를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복직 후 7개월 때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공무원은 민간과 달리 별도의 지급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누락되기 쉽다. NEIS에서 자동으로 정산돼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담당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올해(1.1~12.31 기준) 연가일수 공제도 챙겨야 한다. 병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해 산정한 연가일수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상일 때 1월로 계산한다. 이를 초과해 사용한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 및 봉급이 환수된다.

 

육아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 자녀에 대해 24개월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1인당 각각 사용 가능하지만, 동일한 날에는 중복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할 수 없다.

 

계산 방법은 매일 사용하는 경우, 합산해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가령,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용했을 때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할 것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4월 2일부터 6일까지(5일), 4월 24일부터 27일까지(4일), 5월 14일부터 18일까지(5일), 5월 28일(1일)을 사용했을 때, 총 2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총 10일까지 부여한다. 자녀 돌봄을 목적으로 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을 부여하며 유급이다.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일이 추가된다. (손)자녀의 학교 휴교, 입학식·졸업식·운동회·학부모 상담, 병원 진료 등이 해당한다.

 

자녀 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다. 질병·사고·노령을 사유로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등을 돌보는 목적이다.

 

교총은 이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팁’도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의 ‘교권/교직상담’ 카테고리의 ‘예방교권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