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3.08.31 16:52:27

특별교부금 비율 6년간 1%p 상향
AI 관련 교원 역량 강화 등 구축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역량을 혁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1%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현행 97대 3에서 96대 4로 조정된다. 증가액(연간 약 7500억원) 전액은 ▲교원 AI 역량강화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우수교육청 지원에 활용한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교사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진로를 함께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급 학교당 1명 이상의 선도 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혁신주도 교사 그룹’을 형성한다면 공교육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적절한 용처를 찾지 못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특별교부금 교부로 전국적으로 균형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2030년 이후에는 별도 법률 개정 없이 현행 제도로 복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장은 물론 김철민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등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4명,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5명 등 총 16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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