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사는 부족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법 개정,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립특수교육원,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공동세미나’를 열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0만 9703명으로 2019년 9만2958명에 비해 18.0%(1만6745명) 증가했으나 특수교사 배치율은 83.4%로 여전히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의 경우도 전남(3.9명 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법정 배치 기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4년전에 비해 유치원의 경우 46.6%, 초등학교 25.5%, 중학교 24.6%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으며,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도 1783명으로 전체 6.6%에 달할 정도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이 연구관은 “시도교육감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 법정기준 준수,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의 법정 근거 마련, 장애학생 변화 추이에 맞는 교육부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 제안된 16개의 특수교육 관련 법 개정안도 면밀히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코로나 시대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박지연 이화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면서 인지영역, 운동능력 등 전 발달영역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과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