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현장 교원의 대부분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가 범법행위로 몰릴까 우려하고 있다. 교원 10명 중 3명은 본인이나 동료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또한 엇갈리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7~8일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 등이 걱정된다’는 교원이 97.3%다. 사실상 전원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실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본인이나 동료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인 상황이라 이와 같은 경험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을 두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해 적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에 따른 반응이다.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맞춰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2학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발표에 교육현장의 혼란이 일자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했다가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단속 유예라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으며, 사고 시 학부모들의 민‧형사 소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힌 부분을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 때 하지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별 의견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시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계획한 일정상 부득이 진행키로 했다’(30.5%),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29.7%), ‘현재 논의 중이다’(29.6%)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교육부‧경찰청의 단속 유예 사이에서 학교는 혼란을 겪고 있고, 위법 부담이 상당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이런 현장 정서가 투영된 것인지 교원들은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절반 넘는 55.9%의 교원이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가정학습으로 전환)는데 동의했다. 34.6%는 ‘법,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 9.5%는 ‘단속 유예 상황이므로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교총은 “법령 정비, 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법 불비 때문에 초래된 연기, 취소, 위약금 문제를 학교나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나서서 위약금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