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세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회장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4347호)'의 공포에 따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운영되던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교위)와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변경되면서 시작된 지방교육자치가 13년째를 맞고 있다. 교위와 교육감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육정책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교육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교위의 몫은 매우 크고 중요하지만 우리 교위는 아직도 독립적인 의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1년 초대 교위가 출범할 당시부터 요구해온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이루지 못하자 최근에는 '교위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16개 시·도의 제4대 교육위원들은 지난해 10월 '전국교육위원협의회'를 만들고 교위 위상 찾기에 나섰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순세 서울시교위 의장을 만나 교위와 교육의 발전방향을 들어본다. <편집자>

2003.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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