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 발전방안 모색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최소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초·중학교는 각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정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을 최소학급 규모로 제시했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따를 경우 절반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며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성공 사례를 모델로 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감성이 살아 있는 작은 학교를 없애선 안 된다는 의견이 공존한 좌담회 현장을 따라가 본다.

2012.07.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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