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생활의 PLUS’가 되는 '가족수당'제도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의 생활 보조를 목적으로 가족 수에 따라 본봉 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족수당’ 제도. 잘 알면 생활에 플러스가 되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과다 수령으로 인해 일시불로 환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가족수당에 대한 부양가족의 요건, 범위 등 선생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2014.08.01 09:00:00
스팸방지
0 / 3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