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땐 가중처벌 “선생님, 이젠 안심하세요”

사례 1) 2014년 9월경 수업 도중 교사가 휴대폰을 만지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학생에게 몇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아랑곳없자 “차라리 나가서 얘기하고 오라”고 나무랐다. 그러자 학생은 “내가 내 돈 내고 수업받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며 대들었고, 심지어 “x나 x쳐”라는 욕설과 함께 철제 의자를 거꾸로 들어 집어던지는 바람에 교사는 7주 진단서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수술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례 2) 2015년 6월경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폭언하고 지도에 불응하며 교실을 무단이탈하고, 같은 날 체육복 미착용에 대해 지도하던 강사에게 욕설하면서 대들었다. 또 무용실을 무단이탈하고, 종례시간에도 무단 귀가해버리자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했다. 그러자 학생의 아버지가 교사를 무단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장 추천 전학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학생의 아버지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고소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016.10.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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