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서 자격요건 왜 중요한가?

"교육감은 지역 교육 전반의 운영자

정치성향, 유명세로 선출할 순 없어"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과 교

육위원회 제도 폐지를 놓고 논의가 뜨겁다. 여기에 현행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실시된 교육감 선거가 동시선거라는 특성으로 인해 투표율은 높았으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보다 지역주민의 관심이 덜하고, 투표용지 게재순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로또 선거’, ‘줄 투표’라는 오명을 얻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감 자격일몰제 배경과 자격요건 유지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2014.02.01 09: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