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운영 및 신청절차

이번 호에서는 지난 10월호에서 안내한 ‘병가’와 연관이 있는 ‘질병휴직’에 대해 안내한다. 질병휴직은 교원이 재직 중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등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병치료의 기회를 부여해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질병휴직의 기본적 사항과 운영원칙 등 선생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전한다.

2014.1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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