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운영 및 신청절차

2014.11.01 09:00:00

이번 호에서는 지난 10월호에서 안내한 ‘병가’와 연관이 있는 ‘질병휴직’에 대해 안내한다. 질병휴직은 교원이 재직 중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등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병치료의 기회를 부여해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질병휴직의 기본적 사항과 운영원칙 등 선생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전한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 2013년 지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어 1년간 질병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보이지 않고 있어 2014년 3월부터 질병휴직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동료 선생님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된다고 하네요. 맞는지요?

A) 기존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질병휴직기간이 1년이었으며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7일부터 질병휴직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 후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4년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Q 2) 현재 질병휴직 중인 교사입니다.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 휴직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질병휴직 중 학위취득 시 연구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휴직 중 취득한 학위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7조에 따른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휴직사유에 부합되는지, 휴직 명분을 유지하며 연구가 가능한지 등을 인사권자인 소속지역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시·도교육청에 인정여부를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3) 교육지원청에서 소속 상담교사가 제출한 휴직원에 의거 질병휴직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직자가 또다시 질병휴직원을 신청하자 연장발령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 없이 휴직자가 제출한 휴직원으로만 질병휴직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질병휴직 연장 발령기간에 뒤늦게 임신(5개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휴직 발령기간은 그대로 두고 질병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정정발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A) (교육부 답변)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병휴직을 증빙자료 없이 한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질병휴직이 (예, 2010.9.1부터 2011.2.28로) 이미 종료가 되었다면 질병휴직 기간 중에 임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이 없었다면 육아휴직으로 정정발령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이 질병휴직 (예, 2010.9.1~2011.2.28) 기간 중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시점으로 질병휴직을 종료하고 육아휴직을 발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공무원이 임신을 인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예, 2010.9.1자로) 발령할 수 없음을 이유로 신청 시점부터 육아휴직으로 발령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으로 정정발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사유가 있고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휴직발령을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있다고 당연히 휴직발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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