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