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 임기 및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해 기술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하면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학년도, 사용방법 및 사용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에 수학‧영어‧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사회‧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 한 차례만 허용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 및 회피해야 함을 명문화하는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