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와 학생정원을 늘릴 시 4대요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전략이 대학원에서도 시급하다고 진단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펴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육성 정책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학과 개편을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정원 순증을 하려면 4대 교육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해야 한다. 이런 제약하에서 학과 간 칸막이 등으로 대학 내에서 자율적 조정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 여건 및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정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조정 등 대학 내 기능·구조 개편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운용 관련 규제 개선과 연계해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간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 성과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