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본질 회복, 단체교섭에 달렸다

2023.10.23 09:10:00

 

한국교총에서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단체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와 소위원회 등 협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말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에 이어 19일 제2차 교섭소위가 교총에서 개최됐다.

 

제1차 교섭소위에서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위원이 교육부에 MZ세대 교사들의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면, 이번 2차 교섭소위는 각 직능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교섭·협의 테이블에 나섰다. 교총이 제시한 75개 조 120개 항 중 40개 조 61개 항에 대한 교섭·협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지난 5월, 교총의 끈질긴 요구를 통해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권을 보장하고 일반 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구성된 이후, 교육부는 교섭소위에 교섭과제별 소관부서 과장이 직접 참여하는 등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교섭·협의 과정에 임하고 있다.

 

교총이 제안한 교섭·협의 과제 조항 하나하나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교섭안을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교섭과제 개발위원회의 검토와 선정 과정을 거쳤다. 또 교총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현장의 애환과 염원의 결정체다.

 

교육부는 교섭·협의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교육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교사는 오로지 학생을 바라보며 교육의 본질인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