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학업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등을 위해 선도학교, 대안교실, 산학겸임교사 등을 늘린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교육활동비 지급, 청소년증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3만2027명이었으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2022년 5만2981명으로 약 2만 명 증가했다. 이에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여성가족부·고용부·법무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를 내년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기본통계는 통계청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통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2023년)에서 248개교(2024년)로 확대한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이 맞춤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한다.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도 늘린다. 보호소년의 학력인정 지원 차원의 직업훈련 소년원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진단을 통해 위기정도에 따른 전문기관(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한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종목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과 협력해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청소년 대상 우대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확산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축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