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여·야 합의

2023.11.29 15:40:16

“교육위 전체회의서 의결”

국민의힘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대상에 이견이 있었던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합의이행을 위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자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학자금 지원 5구간)의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모든 대출자에 대해 상환 시작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 시급하고, 소득에 관계없는 이자 면제에 대한 우려를 들어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6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 한정한 이자 면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1.7%)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는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약 95만 명 이상 대학생에게 약 1430억 원의 학자금 지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정부안에 반영했다.

 

국민의힘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현재 학자금지원 8구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근로장학금을 9구간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합의로 6월에 발표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 이외에, 학자금지원 9구간 대학생 약 1만7000명에게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에게는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국가근로장학금도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확대해 1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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