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교원의 복직과 휴직

2023.12.05 10:30:00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에 의거하여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임용권자가 휴직 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휴직과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는 청원휴직 및 복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제도의 개요

가. 목적
교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임현 서울잠신초 교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