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들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및 학교 밖 이관 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18일 교육부와 ‘교원 행정업무 이관’을 담은 교섭을 타결한 데 이어 구체적인 행정업무 폐지·이관 방향을 담은 요구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섭·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안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다.
교총이 제안한 방안에는 ▲교원이 맡지 않아야 할 공통업무는 학교 밖으로 이관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제어장치 마련 ▲무책임한 하달 공문 발송 관행 폐지 및 공문 수행 주체 명시 ▲교육행정지원인력 매뉴얼 마련·제공 ▲교원 수행 행정업무 효율화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학교 밖으로 이관할 업무는 구체적으로 각종 교육활동 관련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업무, 환경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저소득층 지원 관련, 취학·미취학 아동 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회, 정치적 요구로 발생하는 업무가 학교로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목적사업비 제한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교육부,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학교 행정업무 일몰제 적용 등 제어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급기관의 공문 발송 관행 철폐도 요구했다. 특히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교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면 행정실로 공문 수신처를 명기하고, 공문으로 인한 업무 관련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시된 요구서는 교총이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라인 패들렛을 통해 접수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응답자들은 ▲각종 품의·계약·정산 회계 관련 ▲시설관리, 환경위생, 안전 관련 ▲각종 인력 채용·관리, 학부모회 관련 ▲정보 관련 업무 및 정보화기기 구입 유지 보수 관련 ▲정원 외 학적 관리, 저소득층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한 응답자는 “업무를 하다가 틈틈이 수업을 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교총은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를 통해 교섭·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하고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교심을 교원지위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구성·가동됐다. 중교심은 교섭 내용 심의·조정, 협의 과정 중재 및 교섭 지연 차단뿐만 아니라 교섭 합의사항 이행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총은 “교원 행정업무 폐지·이관은 교사가 일을 안 하겠다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상담에 더 충실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실 개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수립하고, 그 원칙에 입각한 교원행정업무경감종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