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원 문항거래 제재 근거 마련

2026.06.25 11:48:03

국회 교육위 김용태 의원 학원법 개정 추진
문항거래 금지·직무배제 등 학원 책임 강화

최근 드라마 '참교육'에서 다뤄질 정도로 사회적 공분을 산 수능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과 강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25일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의 문항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징금, 강사 자격 제한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의 등록과 운영, 강사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드러난 현직 교사와 유명 학원 간 조직적인 문항 거래와 같은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말에는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원과 달리 학원 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부족해 기소 이후에도 강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문항 거래를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제재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학원 설립·운영자와 소속 임직원, 강사가 교원에게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나 컨설팅 등을 요구·의뢰·교사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3년 동안 학원 설립·운영자나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도 신설했다.

 

학원 운영자의 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했다. 소속 임직원이나 강사가 문항 거래를 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20% 이하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현황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개최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의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원뿐 아니라 학원과 사교육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항 거래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공교육 차원의 '문제은행' 구축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문항 거래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 자체를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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