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건양대·한국과학기술원(KAIST)·한양대에게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진행 과정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26일 2024년 제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한 뒤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로부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1일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위반 대학들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 과정을 거쳐 이번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평가원 선행교육예방센터가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진행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건양대는 영어 1문항, KAIST는 수학 2문항과 과학 2문항, 한양대는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으며, 과목별 위반 문항 비율은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이다.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게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올해 9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2023학년도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 일부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 계획은 없다. 현재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연속 위반 시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1조에 따라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각 대학의 대학별고사 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