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 교권 회복 ‘생활지도 규정’

2024.02.13 15:34:28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의결

 

정부가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마련했다. 대학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는 1학년 학생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직교사 배치에 대해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방향은 대학의 창의적 혁신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 학년 제한도 폐지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학교 밖 수업 개편, 산업체 위탁교육 석·박사과정까지 확대,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폐지 등도 마련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