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직통전화로 신고, 민원은 대응팀이 담당

2024.02.28 09:49:59

새학기 달라진 교권보호제도

소송비 심급당 최대 660만 원 지원
아동학대 교육감 의견 법제화

교총
"교원염원·교육부 적극행정 결실...환영"
제도 안착 위한 모니터링 등 필요
총선 공약 반영 등 지속활동 전개 예정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직통으로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번호(1395)가 개설된다. 또 학부모 등이 제기하는 민원은 교사가 아닌 기관이 담당하고 이 중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환영 입장을 내고 실질적인 교권보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권보호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교원은 누구나 3월 4일 개통되는 1395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 심리 치료나 법률 지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일단 3월 17일까지 2주간은 시범 운영한 뒤 이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였던 악성 민원의 대응체계도 변경된다.

 

교사가 아닌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이 이를 담당해 처리한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를 응대하고, 접수된 민원을 분류·배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학교는 법령 등에 따라 민원을 신속·공정·적법하게 처리하지만 특이민원의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해 처리한다.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3월 28일부터 법제화된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분쟁 초기 전문가가 개입해 사안 조정 등 분쟁을 처리하고, 민·형사상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심금별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체험활동을 포함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당 2억 원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급하고 재산상 피해나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국 50만 교원의 염원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뤄낸 새로운 교권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새학기인 만큼 안착될 수 있도록 연수와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절차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총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2대 총선 교육공약 반영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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