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고(故) 송경진 교사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 조사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고 송경진 교사의 유가족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정포장과 포장증을 공개하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준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근정포장은 상훈법 23조로 규정된 포장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 누명으로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들은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끝에 2020년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았다.
당시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송경진 교사의 승소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한 바 있다.
교총은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교총 회장 등 대표단의 전북교육감 항의 방문, 유가족 위로 방문, 민·형사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 유자녀 장학금 지급, 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전북교육청 앞 대규모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이번 포장 결정에 대해 전북교총은 "고 송경진 선생님의 명예 회복 결정에 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한 것이 결실을 보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결정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고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제는 고 무녀도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