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특수아동 전담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근무경력 인정 비율 상향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시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간과한 채 종사했던 기관 형태에 따라서만 근무경력을 인정하다 보니 ‘상법’에 따른 회사 근무경력 인정 비율(4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학급 담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교사가 어린이집 근무 당시 교원자격증이 유치원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100% 인정 경력을 30%로 하향 조정해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사로서의 근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임용 전 경력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교법인 교육활동 60%, 일반 기업 근무경력 40%를 인정받는 것과 비교해서도 어린이집 근무경력 30% 인정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특수교사의 외부경력 인정 불평등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는 전공 특성상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근무하는 기관의 명칭과 설립 형태를 막론하고 특수교육의 본질과 유사한 관련 분야 종사율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전문성을 높이려는 특수교사의 의지와 사기를 꺾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엄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