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특수교사 무죄 촉구

2024.03.22 15:59:39

교총·특수교총 등 기자회견

웹툰 작가 자녀 아동학대 혐의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되며 유죄

특수교사 현실·교육 목적 살펴
2심서 증거배제·무죄 판결해야

‘불법 녹음’으로 정상교육 위축
교원 탄원 서명 수원지법 전달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가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중인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또 증거자료로 채택돼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수업 중 몰래 녹음에 대한 불인정도 요구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는 한편,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인정된 몰래 녹음 증거를 불인정하고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교사는 장애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행·폭언을 감내하며 해당 학생은 물론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몰래 녹음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다시 나온다면 교사들의 간절함은 사라지고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교사는 매 순간 녹음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오늘은 어떤 학생이 녹음기를 들고 왔을까 의심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자녀의 학교 적응, 학교폭력을 염려한 학부모들로 인해 학생들도 타깃이 돼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마저 몰래 녹음이 될 것인데 이런 환경에 정상정인 교육, 교우관계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연대발언에서도 몰래 녹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대형 시도교총협의회장은 “지난 1월 대법원이 교사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제3자인 학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1심에서 이를 뒤짚는 판결을 해 학교 현장 교사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도 “최근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몰래 수업을 녹음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분별한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중대 교권침해로 강력히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승오 교총 2030청년위원장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는 한팀이 돼 온전하게 학생을 키워내야 함에도 몰래 녹음으로 인해 ‘신뢰와 믿음’을 저해하고 오히려 불신과 갈등의 공간이 되게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조현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역시 “요즘 특수교육 현장에 불법 녹취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수원지법의 1심 판결이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며 “2심 재판부는 법률 규정대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교육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 단체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개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운동’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서명운동에는 전국 교원 4만 6500여 명이 참여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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