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8회 임시대의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교육 입법과 교권 정책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0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에는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명시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 명료화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 ▲학교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 ▲늘봄학교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 조속 확보 ▲3~5세 유아교육 전담기관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폭 조사 부담 교사에 전가 금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계기 국가 재난대응체제 점검·강화 등이 포함됐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총과 5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권 5법’ 개정을 관철했지만, 여전히 아동복지법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교권 추락과 제도의 맹점으로 교대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교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총은 제22대 총선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교권 11대 핵심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교육공약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곧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교육 입법과 교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 대의원회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신규회원 확보, 조직역량 결집을 통해 50만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외에 회장직무대행의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안),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또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제39대 한국교총 회장선거와 관련한 세부 방안을 결정했다. 전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4월 3일 선거 공고를 내며, 5월 2~3일 후보 등록, 후보 등록일~6월 12일 선거운동, 6월 13일~19일 투표에 이어 6월 20일 당선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