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고] 교육 3주체 간 믿음 지켜줘야

2024.04.08 09:10:00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은 유명 웹툰 작가 자녀의 몰래 녹음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그 결과 해당 특수교사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몰래 녹음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학교 현장을 혼란과 우려에 빠지게 했다.

 

몰래 녹음 인정 혼란 부추겨

이에 앞서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몰래 녹음 합법화가 인정된다면 전국 특수교원은 물론 자기 의사 표현이 힘든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누구나 몰래 녹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개연성을 줄 수 있다. 또 교사와 학생에게 ‘교실은 교사와 학생 간 신뢰와 믿음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과 갈등의 공간’이라는 비교육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2023년 특수교사 대상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2019년 2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특수교육 현장이 여전히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교실 내에서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사비로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불신과 감시 속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학생을 위해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특수교육 현장은 불법 녹음 사건에 대한 판결로 교육공동체 간의 불신과 혼란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와 제자로 특수교사 ‘사이’는 일반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과는 조금 다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현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과 ‘아이들은 손톱처럼 자란다’는 말이 절실하게 적용되는 곳이다. 개인별, 맞춤형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와 교사가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서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운 것이 특수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부모 사이를 설명할 때 ‘신뢰와 믿음’은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돼왔다.

 

바람직한 교육 위한 판단 내려야

흔히 학생, 교사, 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라고 부른다. 그것은 교육을 위해서 3주체의 협력과 신뢰가 꼭 필요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 교육 현장이 불법 녹음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믿음 회복을 위해 불법 녹음 근절과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 학교는 불안과 감시의 장소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대한민국 미래가 자라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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