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지도 책임 다한 교사 선처해야

2024.04.22 09:10:00

2024년 현재 전국 50만 교원들이 법원 판결과 검찰 기소로 연이어 좌절하고 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교실에서 몰래 녹음된 내용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월 초, 수원지방법원은 유명 웹툰 작가인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특수교사의 일부 발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그 결과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육 현장에는 몰래 녹음이 증가하고 교사들은 사비로 성능 검증도 안 된 녹음방지기까지 구입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교육계의 절망은 이게 다가 아니다. 19일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이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해 첫 재판이 열렸다. 이에 교총은 18일 춘천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에 해당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했다. 명백한 가해자가 있고 교사들의 사전 지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많은 교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민원과 법적 책임, 징계 등의 우려가 깊어지면서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교사들도 여전히 많다.

 

전체 교원의 사기는 물론 현장체험학습 존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교총과 전국 50만 교원의 절규에 조응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도 교총이 ‘11대 교권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선정한 학교안전법(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 안전사고는 민·형사 책임 면제)이 개회 즉시 통과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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