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재테크] 선생님도 겸직, 부수입 창출 가능한가요?

2024.05.13 09:00:24

최근 선생님들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부수입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30 직장인들 사이에 ‘N잡러’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교직에서도 많은 선생님이,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부수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서도 부수입 관련 소모임에 100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참여하면서 서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욜로족을 지나 파이어족이 대세가 되면서 짧은 기간 내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재무목표, 인생의 목표라고 밝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2030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투자에 관심이 많고, 더불어 월급 외 부수입을 창출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와 부수입 등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모아 여생을 편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행해 옮기는 것이 지금 2030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속 교사 겸직

 

월급 외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겸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교육청과 연계된 교육 활동을 통해서도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겸직을 통하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겸직은 허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허가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는 받을 수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변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카더라로 돌아다니는 얘기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혹은 공무원 겸직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겸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항 말미의 문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허용되고, 어떤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살펴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중 부수입에 관련된 내용만 찾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업무의 의미>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위와 같이 영리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행위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지되지도 않을뿐더러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활동인지 확인해 보고, 금지된 활동이 아니라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 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또한 겸직허가 신청 가능한 영리 업무는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얘기겠지만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소홀해진다거나 공평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겸직허가 절차

 

다음으로 소속 기관장(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는 절차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① 신청 > ② 심사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 ④ 결과 통보

 

우선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및 기간 등)를 겸직허가 신청 양식에 맞춰 기록한 후 교감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이렇게 겸직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교감 선생님은 그 직무가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겸직 활동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교장 선생님께 보고가 되면 교장 선생님은 면밀히 살핀 후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결정 사항을 안내하게 됩니다. 겸직 허가 기간은 통상 2년 이내로 하며 중간에 학교를 옮기게 되면 다시 해당 학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활동, 부수입 창출 사례

 

선생님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경우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 및 감사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송사에 휘말려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및 상가 임대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도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장이 겸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례일 텐데요, 저술, 번역, 출판 및 작사 작곡의 경우 1회적인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행위가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몇 회부터가 지속적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겸직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기관 강의나 블로그 광고, 앱 개발 및 이모티콘 제작 관리도 저술, 출판 등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행위와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단, 그 콘텐츠가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유튜브 채널 운영뿐만 아니라 네이버TV,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을 말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제작되는 콘텐츠 주제와 관련된 기본방침이 있는데,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나 자기 계발과 같은 사생활 영역 관련 개인 방송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교감 선생님께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라면 앞선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발생 시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부수입 창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 외 시간을 이용한 부진 학생 지도 수당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부진 학생 개별화 지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내 각종 캠프에 참여해 지도 교사 수당을 벌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캠프, 독서 캠프, 창의 캠프 등 학교의 다양한 관심과 목적에 따라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혹은 교육청 단위의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등도 있습니다. 특정 교육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타 학교 혹은 교육청에서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료 및 원고료를 통한 부수입 창출도 가능합니다.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강의료 및 원고료도 교육청마다 방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교육청 자료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교육적인 부수입 창출 외 최근에는 앱테크, 공모주 투자 등 인터넷 상의 각종 정보를 활용한 부수입 창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걷기, 방치, 퀴즈 풀기, 출석 체크, 설문 조사 등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보상을 차곡차곡 모으면 적지 않은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 등과 결합하면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에 20만~30만 원의 부수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법합니다.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괜찮은 보상의 이벤트가 많다고 하니 수시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테크는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도 앱테크만을 위한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2030 선생님들은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 교육계는 여전히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겸직 허가 신청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좌절했다는 경험담도 왕왕 듣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조금 더 개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MZ 공무원 이탈 문제 해결에도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천상희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회장·‘선생님의 돈 공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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