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비율도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교권 5법’ 시행을 체감하는 교원은 10명 중 2~3명 수준이었다.
한국교총이 제43회 스승의날을 맞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1.4%만 ‘그렇다’고 답했다. 교총이 매년 진행하는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만족도가 2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더 낮아져 20%대 유지조차 힘든 정도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첫 조사 때 70% 가까이 나왔던 것에 비해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교원은 19.7%였다. 이 질문의 답변 비율이 20% 아래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직 만족도보다도 낮다. 직업 만족도 저하는 물론, 직업 선택 자체를 후회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교직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등을 꼽았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문제 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가 31.7%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22.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은 전년 대비 2%포인트(p),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비율은 4.2%p 상승했다.
‘교권 5법’ 시행에 대해 체감하는 교원은 26.6%로 드러났다. ‘교권 5법 시행 후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질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67.5%인데 반해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26.6%였다.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5.9%다. 다만 학생의 교권 침해나,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등의 감소를 느끼는 교원은 30% 중반 정도로 드러나 ‘교권 5법’ 체감도와는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아동복지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후속 입법 추진’과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제도 마련’이 각각 42.8%와 39.9%로 1·2위를 차지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등을 걱정하는 교원은 83.4%였다.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교원 역시 81.5%로 비슷했다.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99.5%가 찬성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52.0%였다.
학생,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걱정하는 교원은 93%에 달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기 구입 의사가 있다는 교원은 62.7%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0.9%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