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발간

2024.05.14 15:40:22

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13일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알려줄게! 교육활동 보호 하나부터 열까지’를 발간했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요건과 예시를 제시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쉽게 돕는다.

 

가령,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로써 ▲직무집행 방해 우려 상태일 경우다.

 

공립학교 학생의 보호자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 넘어뜨린 사례, 자기 자녀가 방치되고 있다고 오인해 자녀의 담임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교실로 찾아가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느냐, 세상 좁은데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현장이 혼란하지 않도록 침해 사안 처리 절차와 대응 요령도 담았다.

 

이 밖에도 긴급·신속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SEM119), 교원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함께 올해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에 대한 포스터와 동영상도 함께 배부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이 민·형사 소송을 당하면 사안 초기나 검·경찰 수사 단계에서 교원안심송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돼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