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거부한 교사들을 학부모가 직무 유기 및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1일 입장을 내고 “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당국 지원 현장학습은 정상 실시하되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은 취소할 예정이라고 학운위에 서면 보고했다. 이에 학운위가 반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교사를 고발한다는 것은 더 큰 갈등과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은 효과도 퇴색되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교육공동체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이 결정 과정에서 나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하고 “도교육청도 교직사회의 불안심리와 학교 내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