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법률]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실무상의 딜레마

2024.06.04 10:00:00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규칙을 직업윤리라고 부른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직업이므로,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직업윤리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윤리를 넘어 다수의 법률은 교원에게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학생 신변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이다.


교원의 신고의무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신고의무 위반은 법률 위반이자 직무상 의무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되어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신고의무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교원들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학교현장에서 만나는 다수의 신고상황은 교원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자.

 

Q1. A 학생의 부모가 B 학생을 때렸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B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A 학생은 자기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화가 난 A 학생의 부모는 직접 B 학생을 만나게 되자 화가 나서 B 학생을 때렸다. 당연히 B 학생의 부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B 학생의 부모는 학교로 찾아와 A 학생 부모의 행동을 알린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교원에게 A 학생의 부모를 B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까?

 

실무상 가장 많은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자면 교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는 것(「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으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아동학대’보다 그 범위가 좁다.


교원 등 특정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은 부모 등 보호자를 아동학대 당한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원이 아니더라도 B 학생의 부모가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종종 현실에서는 B 학생의 부모가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교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운운하며 대신 신고하라고 하거나, 나중에 교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사례와 같은 상황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자.

 

Q2.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원의 아동학대를 주장할 경우, 학교에서 교원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지
가장 난감한 상황이다. 학교의 관리자 등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앞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의 부모가 교원을 신고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굳이 학교까지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해야 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의 범위는 단순히 부모나 친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보호자라고 하므로(「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교원 역시 보호자에 포함된다. 결국 교원의 아동학대가 있다면 이를 알게 된 학교의 관리자나 다른 교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손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곧장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대해 교원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범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별상황에서 학부모 주장이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Q3. 피해아동이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상담교사는 학생이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상담 도중 알게 되었다. 이에 상담교사가 학생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학생은 오히려 상담교사에게 “제발 신고하지 말아 달라. 신고하면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였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할까?

 

이 역시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신고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할 뿐 아무런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여(제63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이다. 피해아동이 신고를 꺼린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신고를 권장한다. 그 신고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피해아동이 신고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임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너무도 학생이 걱정되어 신고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상담교사나 교원 개인만이 알고 덮어두는 것은 곤란하다. 최소한 학교의 관리자와 상의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학교를 자문하는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이들에게 의견을 구하자. 이를 토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근거들은 마련해 두어야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어 보인다.

 

Q4.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을 때, 어떤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할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규정하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한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여기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대표적인 경우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이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양하다.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1년 6개월간 초등학교에 나가지 않게 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가 인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6.24. 선고 2021고단1821 판결 참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학교 가지 말라.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고 하여 6개월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사안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춘천지방법원 2020.8.19. 선고 2019고단668 판결 참조).


반면 몽골 국적의 모친이 몽골에 가게 되어 우리나라 국적의 10살 자녀와 함께 출국해 30일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2.9.1. 선고 2021노2436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자녀에게 의무교육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사유와 기간이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교원들이 판사나 법률전문가도 아닌데 개별 사안에서 의무교육에 불참시킨 부모의 행위가 아동학대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러한 독촉이나 경고에도 3일이 지날 때까지 답이 없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경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2022.2.)에서는 위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학생의 신변이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석이 6~8일 지속되면 학교가 경찰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수사의뢰 역시 신고가 되니 이러한 규정과 매뉴얼을 참고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Q5.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제대로 보장되는지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가 교원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수사 도중 학교의 신고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새어 나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교원으로서는 신고된 학부모 등의 보복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수사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있다면 그 원망까지 어떻게 감수해야 할지 걱정이 생겨 신고를 꺼리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이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신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들을 익혀둘 필요도 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신변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안내한다. 그렇기에 황당하게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음을 학교 스스로 알리게 되는 일도 꽤 있다. 학교의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고나 신고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들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관련한 학교의 내부 문서나 교육청 등에 관한 보고 등도 비공개 설정에 주의해야 하며,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하여 이를 받은 교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업무담당자를 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박종민 전 서울동부교육지원청 변호사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