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보통합 영유아 이익 최우선으로 해야

2024.07.01 09:10:00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30년 넘게 논의된 유보통합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운영 체계를 의미한다. 그동안 유아교육 행·재정 전달체계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유치원으로, 영유아보육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어린이집으로 이어졌다. 앞으로는 교육부-시·도-시·군·구-어린이집으로 변경된다.

 

향후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헌법이 정한 영유아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에 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 등에 따라 격차가 크다. 교육부는 기관별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되던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유아교육·보육 책임특별회계법으로 확대 개편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재정 및 일반재정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여건 격차 해소, 재정 확보 등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 이끌어야

 

셋째,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갖고 대응하고, 보호자 선택권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립이집을 하나의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호자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고, 행정 효율성도 낮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존하되 지역별로 보호자 수요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한 기관 내에서도 유아교육 학급과 보육 학급을 병행·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지역별 여건이나 학부모 선택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소관하에 지역별로 조정해 보호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유보통합의 근본 목적인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사 자격 기준 상향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최소 유치원 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질 관리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약 22만 명인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교원 자격 및 신분을 부여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 대상 증가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기관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원 자격 일괄 부여 등은 성격과 영향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보통합은 이제 막 시작됐다. 유아교육 및 보육 관계자들은 소속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영유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는 행·재정 이관에 필요한 입법을 충실하게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교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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