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육 규범’에 추가 입법·정책 필요

2024.07.12 14:05:51

일선 ‘보장방안’ 마련 요구

 

최근 공개된 ‘디지털 교육 규범’을 두고 추가 입법과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성, 공공성, 격차 해소, 안전 등 유익한 가치와 원칙이 제시된 만큼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번 규범 발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제시한 미래 교육의 새 방향이다. 이에 ‘21세기 국민교육헌장’으로까지 거론되는 중이다.

 

실제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 규범에 대해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교육의 본질적 가치 구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라고 밝혔다.

 

규범에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로 △자유와 권리 보장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안전과 신뢰 확보 △혁신 촉진 △인류 연대 강화가 명시됐다.

 

핵심 가치별로 제시된 24개 세부 원칙에는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모두 담고 있다.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최대한 보완한다는 교육부의 의지로 비친다. 교수자 전문성 존중, 학습자 주도성 존중,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교수자-학습자 간 연대 강화, 디지털 위험 예방,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포함된 상황이다.

 

교육계는 이번 규범이 디지털 교육의 가치와 원칙을 규정한 것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향후 법령과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규범에 입각한 실태조사, 실제 법령과 정책 반영에 대한 입법평가 또는 입법영향분석지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규범에 대한 실질적 점검 및 평가가 뒷받침돼야 실효성 제고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규범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규범은 헌장 성격이라 입법이 함께 갈 때 공동체의 인식 변화와 실효성 제고를 동시에 이끌 수 있다"며 "이번 규범 관련 입법과제로 현재 사문화 되다시피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재 양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교육기본법에 디지털 심화 시대에 부합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 전체적인 교육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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