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실무 가이드]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2024.07.22 09:00:27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 피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 학생인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상황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학생과 학교폭력 사안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런 점을 참고해 보호자의 동의하에 녹음, 영상을 녹화해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안 처리 과정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을 따르면 된다. 사안이 인지되면 48시간 이내에 접수한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확인해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장애 학생 간의 성 사안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112 또는 117로 경찰에 신고한다. 사안이 확인되면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를 진행한다. 학교장 종결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종결 처리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종결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파악되는 경우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폭위에서는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진행한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와 동시에 학교장 긴급 조치를 통해 관련한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학생의 긴급 조치는 학폭위에 보고하고 가해 학생의 긴급 조치는 학폭위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라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유사한 사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 학생에 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 학생 선도 조치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 우울증세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는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학생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안 처리 문서 반영

 

장애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접수 보고 단계부터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다. 사안 처리 과정에서 문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장애 유형이나 영역, 정도를 기록해 둬야 한다. 평소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특수교사의 의견서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학부모의 입장에 관한 내용은 학부모 확인서상에 작성한다. 부족한 내용은 추가로 받아두는 것도 좋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피해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해 학생의 입장도 확인한다.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결정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장애 학생의 문서를 준비할 때는 학폭위에서 학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도 확보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김태훈 강원 홍천농업고 교사·‘신규 교사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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