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의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원대협)를 법적 근거 단체로 격상하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송대, 통신대,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 2조에서 고등교육 학교로 규정되고 있다. 또 동법 52조에서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해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교육대학교육협의회와 2년제 대학 중심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달리 협의체에 대한 법률이 없이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10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은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교육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원대협은 원격대학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고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운영 ▲학생선발 제도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또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한국원격교육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2001년 9개 대학으로 시작된 사이버대는 현재 22개 대학으로 확대됐으며, 원대협 집계로 2022년 기준 사이버대 졸업자 수는 약 42만 명에 이른다.
김문수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원격대학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협력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원격교육의 질을 높여 K-원격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원격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