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기관 명칭에 ‘학교’ 포함 “모두 동의”

2024.08.23 15:01:12

공청회서 한목소리로 일치
‘수식명’ 관련 의견은 다양
발표자 “학문적으로는 유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교육기관 명칭에 ‘학교’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서울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학 교수들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일제히 학교 명칭 사용에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교 명칭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시대적 변화에 따른 추세 반영 ▲국제적 추세 고려 등 측면에서 학교 명칭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학부모 설문 역시 찬성이 38.1%이고, 반대는 28.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토론에서도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장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대표한 입장에서 발언한 이들도 학교 명칭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었다.

 

다만 학교 앞에 ‘유아’나 ‘영유아’를 붙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첫 발표자인 고 교수는 학문적으로 유아학교의 적절성을 들었다.

 

그는 “유아교육의 대상이 태내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이기에 0~5세를 모두 유아라고 명명하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0-2세와 3-5세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기관에 따라 1~4세, 2~3세, 3~4세, 2~5세 등 다양한 구분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이 적절한지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통합기관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명확성, 중립성, 포괄성, 문화적 적합성, 지속가능성, 확장성, 법적 검토 등을 들었다. 또한 이 교수는 영아와 유아 외에 걸음마아, 소아, 어린이 등 미취학 아동을 칭하는 다양한 용어를 제시했다.

 

일부 토론자는 학교 앞에 어떤 말이 붙는지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드러내는가 하면, ‘어린이’ 등 제3의 명칭을 거론하기도 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오늘 모두가 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통합명칭 역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