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원처리법’ 선언에만 그쳐선 안 돼

2025.06.23 09:10:00

예산‧인력 등 지원 계획 시급
온라인 민원 시스템도 늦어져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는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21일 시행됐다. 법에는 교육부의 민원 처리 계획 수립, 교육청의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계획 마련, 전자적 민원 처리 시스템과 교직원 보호 방안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악성 민원과 문제 학생 분리지도 등에 있어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시행과 동시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법안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만을 부여해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보호 방안’이라는 추상적 문구로는 학교폭력·교권 침해·문제행동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실질적 예산과 인력,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학생 분리와 민원 대응에 있어 시·도별, 지역별, 학교급별, 규모별, 국·공·사립별 등에 따라 학교 현실이 달라 세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에 마련된 ‘학교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다. 교육부는 ‘(가칭)학부모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을 5월부터 구축해 시범운영 후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앙 차원에서 일원화 할지, 현재 시·도별로 구축된 것을 인정해 2가지 방식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면서도 “학생 분리 지원인력을 학교 자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대체인력 확보 및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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