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관련해 국가적 책무성 확대와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KEDI BRIEF 2024년 11호 ‘늘봄이란 무엇이며,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 시간의 교육과 돌봄은 누구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들의 수업 결손,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 여건에 따른 돌봄 격차 등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책 참여자 간에는 그 책무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온존일 돌봄 구축·운영 사업을 지자체와 마을을 중심으로 한 운영체계로 추진했던 것과 달리 현 정부의 늘봄학교의 경우 교육청을 총괄 주체로 내세움에 따라 학생 성장·발달이라는 교육적 목적성을 추구해야 할 교육정책이 불필요한 정쟁으로 번질 위험 요소를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를 ‘학교 안팎에서 정규수업 외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한 협력적 관계구조를 구축한 학교’로 정교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단발적 ‘성과’ 측면이 아닌 정책오차를 끊임없이 줄여나가는 정책 ‘성공’적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학생생활권 단위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가 촉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히고 새로 구축될 늘봄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과 늘봄지원센터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국가, 기업, 시민사회, 가정 및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 상이한 제도적 논리를 추구하는 각 영역의 입장을 유연하게 혼합하고 협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늘봄지원센터장과 늘봄지원실장이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늘봄정책이 범부처 차원의 사회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추진된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과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정책공론의 장 마련과 홍보 활성화, 늘봄 정책 평가 체계 개발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늘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당사자들의 인식과 관계의 변화, 전담인력의 질 관리 체제 구축, 정책 성공 평가 체제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늘봄학교 정책이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단발적 사업을 넘어 늘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