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딥페이크로부터 교사 보호 계기돼야”

2024.09.30 10:49:33

디지털성폭력방지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가해자 처벌 강화 적극 공감
학교·교사에게만 맡겨선 안돼
검·경, 지자체, 가정 협력 필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현행 성폭력처벌법 상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허점을 보완한 것은 당연하다”며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학생과 교원 등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 개정이 단순히 법만 바꾸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허위음란물 반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각별한 예방활동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학교나 교사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검찰과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 가정교육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적극적 수사 의무가 부여됐고, 국가 등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을 돕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교총은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폭력,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가 확산된 뒤 대책 마련에 급급하거나 이슈가 됐을 때만 관심을 갖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예측, 맞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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