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개 사이버대로 구성된 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국회 통과를 위해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사이버대가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4년제 일반대나 전문대와 달리 협의체가 별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머물고 있어 행·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원대협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원대협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학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와 국회는 일반대와 전문대만 학교협의체를 구성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며 “교육부 등 정책당국은 사이버대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일반대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등 정책당국은 입법불비에 따른 사이버대학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며 “디지털 기반으로 2001년 설립 이래 선진화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가 축적돼 있는 사이버대학에 재정지원을 통해 AI시대 대한민국 미래 원격 교육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8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한 원대협법 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교육위는 이 두 법을 여야 협치법안으로 병합해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원대협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총장단 주도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45만 명의 동문. 14만 명의 재학생과 교직원의 동참을 통해 10만 명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김대식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대 전환시대에 사이버대가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 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대협을 별도 법에 따른 학교법인체로 격상시키고 일반대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원대협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원대협은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원격대학의 제도 및 운영 ▲학생 선발제도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회원 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 맞춤형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 교육 연구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원대협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적합한 사이버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1년 9개교가 개교해 시작된 사이버대는 2023년 22개교 13만813명이 재학하고 있다. 22년 동안 대학 수는 2.4배, 재학생 수는 21배 증가했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약 45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질적으로도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향함으로써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 재교육자 및 재취업자,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수요자 등 다양한 부류와 계층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