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관제도(JROTC)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안보·교육 전문가들은 제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사)한국주니어사관(JROTC)연맹과 함께 마련했다.
청소년사관제도는 규율·리더십·안보 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약 40개 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산과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제를 맡은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청소년 안보·리더십 교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공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방부 소속 단체로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자들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학생군사교육 체계의 제약을 언급하며 지역 공동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등 유연한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연맹의 법적 지위와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군사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시민안보교육’으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 사용이나 전투 훈련을 배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역시 “군인 양성이 아니라 시민 리더를 키우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현 전 학생군사학교장은 해외 JROTC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안보 인적 자원 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제도의 방향성과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최 측은 제기된 쟁점을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성 위원장은 “청소년사관제도가 체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성을 갖춘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우려와 보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