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성인학습자들이 여러 교육훈련기관을 옮겨 다니지 않고도 한 곳에서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습 설계의 복잡함을 줄이고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의 학점인정을 통해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성인학습자들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한 기관에서 다 듣지 못하고, 여러 기관의 강의를 찾아다니며 수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학습 설계의 난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관별 학사 일정 차이로 인해 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의지를 꺾고 있다고 판단해, 교육 여건이 검증된 기관을 중심으로 학점 이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6조의3).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 교육의 질적 수준이 엄격히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핵심 내용인 제7조 제3항을 신설해 교육부 장관이 학점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한 곳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습자가 학점이수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점이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