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감·원감 중요직무급수당 신설

2024.12.04 14:39:22

교육부 운영계획 시·도 통보
월 10만 원씩 1년간 지급
교총 “2016년부터 요구한 결과 환영”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한 중요직무급수당이 내년 3월부터 신설,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과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발송했다.

 

중요직무급 제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요도·난이도·협업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선정해 직무 수행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교육부가 마련한 운영계획에 따라 대상자는 ▲교실혁명, 학교폭력, 교권 확립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의 학교 내 실무 관리 및 총괄(보좌) 직무 ▲장학 및 생활지도, 학생 관리, 학부모 상담, 각종 교무 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과 대내외 협업, 갈등 관리가 필요한 직무 ▲대표적 기피 업무인 교내외 민원 대응 총괄(보좌) 직무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각급 학교의 ‘교감’ 직무 선정을 우선 고려한다.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지급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년간이다.

 

교총 관계자는 “직위 수당이 아닌 직무 수당이기에 교감의 담당 직무를 기반으로 현장에 안내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 기간을 1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직무급 수당 자체가 관련법 상 분기 또는 1년 단위로 운영하게 돼 있어 최대치인 1년이 설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보수 업무 지침에 의해 중요직무는 주기적으로 선정토록 돼 있으며,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공·사립 및 학교급 불문이며, 학교에 교감이 없으면 교감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를 추천한다. 지급 규모는 직제상 총 정원의 5% 범위(1만8178명) 이내다. 전체 교감 수가 1만5000여 명(2024년 교육통계)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교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직무에 대한 최종 확정은 이달 중 시·도별 추천을 받아 내년 1월에 결정된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교감·원감 중요직무급 수당(직책수행경비) 신설도 2016년부터 교육부와의 교섭·협의 과제로 삼아 줄기차게 요구했다. 특히 최근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총 노력이 결실을 맺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신설 수당 기간이 설정된 것을 해소하고, 금액 역시 인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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