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재테크] 연말정산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2024.12.09 09:00:05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돌려받는 것은 둘째 치고 최소한 돈을 토해내는 상황은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2월에 급하게 준비하여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드라마틱하게 깎고 많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게 1년 연말정산 계획을 잘 세워 좀 더 많은 세금 환급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연말정산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무설계입니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연말정산에 맞춰 재무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 목표에 맞게 재무설계를 하되 그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절차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우선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제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각 개인이나 가계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가령 똑같이 연 5000만 원을 벌더라도 1인 가정보다 가족을 부양하는 4인 가정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각종 소득공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봉에 따라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거기에 각종 인적공제, 주담대 이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 등이 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총소득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둘째, 소득공제 후 다시 산정된 소득에 대해 세액이 산출됩니다.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위에서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도 하고, 연말정산용으로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도 납입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녀를 출산한 해에 세액공제를 받기도 하고, 만 8세 이상의 자녀 수에 따라서 상이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차감되면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세액이 매달 원천징수 된 세금보다 더 크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돈을 토해내야 하고,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노릴 수 있을까요? 우선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 쪽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의 과세 대상 소득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계 전체로 봐서는 연말정산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부모님, 형제자매와 함께 논의해 연말정산 시 등록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되는 가계 소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초과한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 부분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만 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소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아껴 저축 및 투자하고, 대신 연말정산 시 세금을 조금 더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의 소비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소비를 몰아주는 것도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해당 배우자의 전화번호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도 관련 있으므로 부부가 협의해 우리 가족를 위한 장보기, 쇼핑 등 공동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정 조건이 만족하면 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행정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불어 월세 거주 중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위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연간 월세 납부액의 15~17%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많으니 해당 조건을 잘 파악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 협의해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 가입 솔루션

 

많은 선생님이 연말정산을 위해 관심을 두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개인연금저축과 IRP일 것 입니다. 나라에서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많은 세액공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 원, IRP와 합쳐서는 연 9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12~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900만 원까지 채웠다면 최대 135만 원(공제율 15% 적용 시)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라는 연금 상품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한 가지 짚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을 위해서 연금 상품에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많은 금액을 납입하면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혼 선생님들의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간혹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노후 대비를 위해 매달 70만~80만 원 이상 연금저축 및 교직원공제회에 돈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납입하면 정작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 상품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반환해야 하고, 그간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이 아닌 일반 금융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거기에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경력 선생님들의 경우 10만 원 내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은퇴가 많이 남은 분이라면 증권회사를 통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어느 정도 원금손실을 감수하는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수료도 낮고 원금손실의 변동성을 견딘 만큼 과실도 크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정하기

 

연말정산 팁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교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80%, 100%, 120%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으로 2월 월급이 크게 줄어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원천징수 세율을 120%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세금을 많이 떼 기분 나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천징수 세율 80%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1월 10만 원과 연말정산을 하는 2025년 1월 10만 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그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고려한다면 2024년 1월에 세금 10만 원을 미리 납부하는 것은 2025년 1월 현재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 보다 더 많은 돈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1년 동안 운용해 추가 수익을 만들고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1년 동안 예·적금이라도 해두면 이자를 3~4%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얻는 부가적인 수익보다 연말정산 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면 120%씩 납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돈 1원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제 습관을 키우고 싶다면 세율을 100% 정도로 낮추고 그만큼 아낀 20%는 CMA 통장과 같이 매일 이자를 제공하는 계좌에 모아두었다 2월 연금 정산 시 납부하는 것을 실천해 보길 추천합니다.

천상희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회장·‘선생님의 돈 공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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